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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8년 쯤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몇번 간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암이셨고 딸 셋중에 막내인 저 혼자 두달에 한번씩 월급 모아 아버지 병원입 퇴원을 시켜 드리며 병원비를 대고 있었구요..
28살 나이에 모은돈 고스란히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있었고.
가족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혼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왔었나봐요.
잠이 안와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싶어 정신과를 갔는데 우울증이래요..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몇번 가서 상담 받다고 그냥 안갔거든요
그후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구요.
이혼할때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이 우울증 병력으로 소송걸어 아이를 뺏어 가겠데요..
승소의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가정문제 및 이혼문제는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불가하고, 가정문제의 특수성에 따라 직접 본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답변은 원칙적인 답변에 한정됨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민법상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자의 복리' 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협의이혼시는 부모의 협의에 따르고, 이에 대해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에 반하는 협의로 판단시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의사,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법원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며, 양육자 지정에는 양육적합성, 자녀의사, 유대관계, 양육의 계속성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남편이 소송과정에서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상담자는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또한 우울증 병력 등으로 인한 심리불안정을 주장하고 아이양육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현재는 이러한 우울증이 호전되었으며, 자녀를 본인이 맡아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그 외 증빙자료(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그외 남편이 아이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후 상황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으로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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