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08년 쯤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몇번 간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암이셨고 딸 셋중에 막내인 저 혼자 두달에 한번씩 월급 모아 아버지 병원입 퇴원을 시켜 드리며 병원비를 대고 있었구요..

28살 나이에 모은돈 고스란히 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있었고.

가족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혼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왔었나봐요.

잠이 안와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싶어 정신과를 갔는데 우울증이래요..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몇번 가서 상담 받다고 그냥 안갔거든요

그후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구요.

이혼할때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남편이 이 우울증 병력으로 소송걸어 아이를 뺏어 가겠데요..

승소의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