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맘이 답답하여 상담을 의뢰해 봅니다.

 

이혼한지 6년차이고, 애는 13살이고, 협의이혼하여 현재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전반적인건 애아빠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친권이 저한테

있는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연락이 와서 애 여권연장을 할려고 했더니 친권이 저한테 있다고 달라고 합니다.

변호사한테 의뢰하기전에 일단 말은 한다고.

 

그동안 애 아빠가 키우고 있었고 안줄 이유도 없고, 애에 관한거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전화상으로

 준다고는 했지만,

재혼후 달라진 애아빠의 행동이 괘심하여 솔직히 주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줄곧 저랑 애는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주 만나 왔습니다.

그런데 애아빠의 올가을 재혼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애와 저를 못만나게 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애랑 통화를 해봐도 엄마랑 만나고 싶고, 계속 예전처럼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지방에 있고 애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거리상 버스로 4시간 거리이고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

한달에 한번밖에 쉬지 않는 관계로 제가 앞으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는게 서로 좋지 않겠냐고 애 아빠한테 말했더니

애의사를 물어 본다고 해놓고선, 애랑 통화를 해보니 너의사도 중요하지만 새엄마 의사도 중요하니 의논하겠다는

식으로 하고는 저한테는 연락두절입니다.

 

첫번째 문의 드리고 싶은건, 친권이 저한테 있다는걸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제 의사와 상관없이 친권을 뺏어갈수 있는지요?  혹시 제가 안준다면 애한테 앞으로 불리한 일이 생길수 있는지요??

 

두번째 문의 드리고 싶은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