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남자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으며 4살 된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양육과 친권 모두 제가 같기로 했는데, 양육비 관련 사항에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도시/농촌 , 수입,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혼시 양육비 사항을 보면 한번 결정되면 추후 소송이나 조정을 통하지

않으면 계속 결정된 금액으로 내는 것 같은데요...

 

애들 나이는 계속 변하는데, 처음 결정된 금액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럼 현재 나이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나이로 미리 산정을 해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가네요...

 

질문의 요지는, 양육비는 물론 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처음 결정할 때 기준을

자녀의 현재 나이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되면 이후

물가 상승률이나 나이가 올라가는 거를 감안해서 증액해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