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6조, 제870조, 제874조).

 

2. 입양의 효력발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입양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사람, 그리고 동의권자인 친생부모가 연서하여 양친과 양자의 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지역의 장에게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어야 합니다.

 

4. 새어머니와 전남편의 친자로 법률상 되어있는 자녀가 새어머니 친생자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새어머님과 함께 오시어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