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외할아버지(사망) 산소 이장 문제로 외할아버지 호적을  떼어 보다

저희 어머니(82세)가 시집 안간걸로 외할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저의 아버지(84세) 호적을 보니 아버지 호적에는 정상적으로 어머니와 결혼 한걸로 호적에 기록 되 있더군요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어머니가 처로 되어 있고 저의 형제들이 자식으로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전 자유당시절에 혼인을하여 당시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찜찜하다며 정상적으로 해놓고 싶다며 자꾸 보채십니다

잘모르긴 하지만 호적제도가 바뀌어 신경 안써도 될거 같다고 위안을 드리긴 했지만...

자꾸 찜찜한지 아버지께서 법무사에 물어 보고 다니시곤 합니다 

법무사에서 그랬는지 비용이 50만원이 든다고 이번엔 또 돈 걱정까지 하십니다

이거 정리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