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안되는 돈으로 장사를 해보려 하니 모든게 조심스러워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