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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국의 세무 회계법인의 중국 사무소에 근무중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주 요지는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해고됨) 약 4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여 ...
중국 노동국의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상기의 급여와 부당해고로 인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것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인민폐로 66000원 (한화 1000만원정도)
그리고 회사는 법원에서 기소하여 이곳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해당 회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여 한국으로 대표자는 물론이고 도망을 간 상태 입니다
한국에서는 동명의 세무회계법인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중국에서 판결된 법원 결정문 등을 이용해서 상기의 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없으나, 상기회사의 중국법인통장에서 급여를 받은 통장 근거와
회사내의 급여 명세표등 근무한 근거제시는 가능합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은 중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한국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새로이 소를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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