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제 경우는 어떤지요.
1차 합의 이혼서류를 접수했고 숙려기간중 아내의 변심으로  저의 전재산뿐만 아니라 추후 경제활동으로 생길 돈도 양육비로 달라고 하여 소송을 준비중인데, 승산이 있을지요.
뭘 준비하고, 뭘 증명해야 이혼으로 판결이 될수 있을까요

또 저의 부모님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고 저와 아내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 분할시 반반씩으로 나뉘나요?

일부 저의 부모님 부동산 또한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소유를 주장할 경우 재산을 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