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가 났겠지만 다행히도(사고가 안나는것이 최고다행이겠지만ㅜㅡ)

 

가슴쪽으로 부딪치셔서 무릎과 턱쪽에 조금 부어올랐고 가슴쪽에 굉장히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첫날 찜질하시고 둘째날 병원가보았더니 타박상이라고 하여 약받아오셨는데 몇일동안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차도가 없어서 병원을 다시 가셔서 엑스레이 다시 찍었는데 3,4번갈비뼈에 금이 갔고 가슴앞쪽에도 금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입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그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던곳은 이삿집센터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입니다.

 

일정비용을 내고 주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가로등이 있어 켜지면 밝아서 보이기는 하는데 20시경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찌 해야 할까요??

 

현재 주수입원인 가게가 어머니의 입원관계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이고,

 

만약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특수차량의 주차가 올바르지 않다면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당장이라도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만 절차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법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