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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학원을 다니다 다른학원으로 옮긴후 기존에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 수업시간에 학원생들한테 제 딸의 흉을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공부 게을리하면 나중에 커서 제 딸처럼 돈이없어 길가에서 휴지나 줍는다던지,제 딸처럼 살지말라는등등 학원생들을 상대로 나쁜예를 들때면 제 딸을 예를 들어 말을 하곤 한답니다 처음에는 다른학원으로 옮겨서 기분이나빠 그러러니 해서 그냥 모르는체 넘어갔는데 그런일이 또 발생하여 한번은 전화로 크게 싸웠는데 그후로도 또 그런답니다 . 만약 학원원장이 계속해서 그런다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이런경우 명예회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 등을 물을수는 없는지요.
답변드립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원장이 하는 말은 원장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11조상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하는 죄로, 친고죄이며, 수사를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실상 그치게 되는 죄이며, 수사과정에서 귀하 및 딸이 감수하여야 할 번거로움에 비해 그 결과가 미미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주시고, 확실히 다짐을 받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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