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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 저희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전 그분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그쪽 자녀분들이 어림도 없다고, 이혼은 안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세월이 4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그쪽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되는건 알지만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면 하루빨리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 자녀분이 그 동안 받아왔을 상처와 고통을 생각할 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귀하의 어머니가 받아 온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는 귀하의 마음 역시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하루빨리 어떤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닐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의 아버지께서 법적인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귀하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의 법적인 배우자가 아버지와 협의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아버지께서는 법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2. 40년이란 세월 동안, 귀하의 아버지께서 귀하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셨고 아버지의 이런 생활을 법적인 배우자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다시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없다면, 귀하의 아버지께서 법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간통죄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귀하의 어머니께서 상대방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에 대해 부모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며,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문제이므로 부모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상담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오니 당사자인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내원하여 상담 받으실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