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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바람기로 인해 여러차례 마음고생을 해본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정하고 책임감있는 남편이고 많이 사랑했던지라
믿고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물증이 확실히 있었던 것도 없었기에...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로 부딪치는 성격차이며
대화단절, 서로의 폭언..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남편의 바람기의 흔적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현재 남편은 직장문제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업주부이고 14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딸은 제가 꼭 키우고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무직이고... 양육권을 가지려면 제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을 하면 위자료 문제등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이런 짧은 글로 상담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겐 이혼의사를 여러차례 밝혔지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ㅜ.ㅜ
주말부부로 지내는 것이 힘이 드신가 봅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하신 후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재판상 이혼도 어려워 보입니다.
2. 친권,양육권은 모두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제90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행각하는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부모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해 줍니다.
참고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할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의 연령과 성별②자의 의사③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가능성④부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⑤부모의 가정환경, 경제상황⑥이혼원인⑦자의 유대관계(부모의 이혼 전까지 자녀의 주위에 형성된 다양한 관계, 즉 각각의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 형제․자매사이에 형성된 관계, 친구관계, 학교에 대한 관계 등 사회적 관계) 및 자의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적응능력⑧부모의 양육에 대한 희망과 자에 대한 애정의 정도⑨그 동안의 양육과정 및 현재의 양육상태⑩자의 재산의 관리능력 등 입니다.
3.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즉 귀하께서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으시다면 남편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기의 흔적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잠시의 고통으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혼으로 더욱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진정 이혼을 원하는지 신중히 생각해보고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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