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온나인 상담을 드렸어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었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되어
소장을 접수하게되었어요.
11월18일오후2시에 홍성지원에서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된후 11월16일 피고측에서
답변서제출하여 무변론이 취소되었어요.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오늘오후시간에 상담을
신청하오니 선처해주세요.방문시 소장등 서류을 지참할게요.
귀하가 직접 내원하셨기 때문에 상담 중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귀하가 직접 내원하셨기 때문에 상담 중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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