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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사망신고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아버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속인 조회신청하기 전) 아버지 체크카드에 돈이 20만원정도 있길래 갑작스런 지출때문에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아는지라 빼서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속인 조회결과 유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가족들이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작스레 그 20만원이 생각나네요.
그러면 우리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셈이 되여서 유산포기각서를 쓰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그 20만원을 통장에 넣어도 괜찮은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_ _)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귀하의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20만원을 인출한 것을 처분행위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측에서 사실대로 기재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에서도 전후 사정을 살펴본 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기준으로 4촌까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뜻하지 않게 친척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와 귀하의 형제들, 어머니께서 생존에 계신다면 어머니까지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져 친척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하니 신중히 생각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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