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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경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로부터 미납요금납부청구서
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주)**코웨이 로부터 295,750원의 체납요금 있으
며,장기연체시 채권독촉과 채무불이행정보 등 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웅진에 전화를 해보니, 최xx라는 제 3자가 제 명
의로 208년 11월 13일날 공기청정기를 종로구 숭인2동 동흥빌
딩 403호에 렌트해서 쓰고있었고 첫달만 납부한 채 그 뒤로는
계속 연체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종로에 거주지를 둔적
도 없으며 제 명의로 작년부터 청정기가 렌트되어있다는 사실
을 콜센터를 통해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더욱 화나는 사실은 현재 최xx라는 사람은 잠적하여 연락이 두
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최xx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금전 거래상의 관계로 계좌번호를
알려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알려준적 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 주민번호를 알아 웅진에서 렌트를 할수있었는
지 의문입니다
콜센터에서는 자세한 건 계약을 한 코닥분과 통화를 하라고 하
며 연결을 해주시더군요. 실제 계약을 하셨던 코닥분께 여쭤보
니 최xx라는 사람의 계약을 본인이 해준것이 맞으며,
계약 당시 최xx라는 사람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렌트가 안되므
로 다른사람의 명의로 렌트를 하겠다고 하여 제 주민번호와 계
좌번호를 도용하여 렌트를 한것입니다. 코닥분께 어떻게 본인
이 아닌 사람의 계좌를 가지고 가입을 하게 두었냐고 물었더니,
최xx가 자신의 아는 지인이었고, 같은 최씨라 그 사람의 누나인
줄 알았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분실된 청정기료까지해서 총 8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군요. 이
미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평생 신용을
최우선으로 살아왔는데 억울합니다.
저는 잠적한 최xx와 지금은 퇴사한 그 코닥분을 명의도용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또한 웅진측에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습니
다. 찾아보니 저와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어떻
게 하는것이 최선일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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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은 상담원측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올리신 질문사항 중 회사 이름은 수정하였습니다. 양해 없이 수정한 점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명의도용 자체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렌트 계약서에 귀하의 서명을 기재하고 정수기를 렌트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최**와 코닥분을 형사상으로 고소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처벌의 여부, 처벌의 수위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와 코닥의 잘못으로 귀하의 신용에 흠이 생겼다면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최**와 코닥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코닥이 회사측의 피용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코닥이 회사의 직원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닥을 피용자로 볼 수 있다면 민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코닥분이 회사측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코닥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회사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코닥이 회사측의 직원으로 인정 받아야 하고, 귀하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귀하가 최**나 코닥분을 형사 고소하여 그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간적·비용적 소모도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