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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째 가격이 있기 전 실갱이 중 피해자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음.
피해상황 : 본인은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경미한 긁힘과 왼쪽 엄지손가락 탈골이고
피해자는 뺨을 맞으면서 턱에 인대가 늘어다고 약간 돌아간 상태이고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찰과상과 타박상, 무릎쪽 인대가 좀 늘어남. 턱교정기와 무릎에 반깁스를
한 상태고, 5/13일 오전부터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치료중.
사건진행 : 사건이 있고 바로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쪽을 부모(어머님)를 대동하고
바로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 작성함. 진술내용중 피해자는 일방폭행을 진술하였고
저는 폭력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중간에 실갱이(서로 밀고 당기는)는 있었다고
진술함. 경찰이 중재에 나섰고 저는 일관되게 피해자나 부모님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행동
을 하였고 경찰도 경미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그자리에서 병원비만 물어주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사건종료함. 그 뒷날부터 몸이 많이 아프다며 피해자는 심각하게 병원진료를 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생각보다 피해가 심하다며 형사/민사고발을 얘기하심.
상담내용 : 사건일로부터 3일째인 오늘 피해자의 부모가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대라도
칠 기세로 언성도 높이고 흥분하셨지만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니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그러나 애가 너무 많이 다쳤다고...
뺨을 손바닥으로 두 대 때렸을 뿐인데... 물론 맞는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합의금을 얘기하는시는 아직 CT, MRI 또 머리가 아프다면서 뇌 뭔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대략 500만원 정도 생각하라는군요.. 전치 몇 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제사 행사했던 폭력의 댓가 치고는 너무 무리한 합의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민사 고발까지 생각하고 저도 계속 머리는 숙이고 있었지만 도가 지나치면 끝까지
가볼려고요.. 질문은 과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 끝까지 갈 경우 제가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전과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또, 공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느정도가 타당하지도 합의를 끝까지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듯하여 이제는 억울함이 생기네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병원비만 물어주는 쪽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직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안 된 경우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인지요? 한 번 고소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자 즉 고소를 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안 된 경우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상대방과 합의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해야만 하므로 귀하께서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폭행이 아니라 상해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하시더라도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시면 하시지 않는 경우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다면 공탁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하시는 경우 물론 합의서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양형참작사유가 됩니다.
합의를 하시지 않고 공탁을 하시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 하는 일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피해가 중한 경우는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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