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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들이 서로 모실려고하지 않아 세째(큰딸) 제안으로 4 남매 4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셨음.
◇ 암수술 : 4남매가 돌아가면서 4개월씩 모시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2011.04월 대전에 거주하는 둘째 아들네가 장남이 모셔야 한다며 강제적으로 큰아들( 기흥구 공세동 수지) 집으로 모셔다 주어 그 곳에서 4개월째(대전 아들 1개월과 막내딸 3개월 모실기간을 월 50만원 150만원 받고)) 기거하시다 2011.07.25 아주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우측 유방제거수술을 받음.
◇ 수술직 후 거주 : 큰아들은 세째(큰 딸)가 모실차례라며 201108.09 잠실 아파트 앞에 내려두고 가버림
◇ 수술 후 항암치료 : 병원 측은 6개월 내지 8개월간 받아야 하고 11가지 주의사항을 보호자에게 유인물과 함께 전달하고 설명함
◇ 수원아주대 병원앞으로 거주지 이동 : 항암치료가 시작되면서 맨먼저 탈모증상과 설사와 열이 발생하는 등 수시로 위급상황 발생함에 따라 세째(큰 딸)는 2011.09.18부터 아주대 병원 앞 원룸(월세 500만원 45만원 전기가스별도)에서 기거하시다 4번째 주사 후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 2011.10.29 잠실로 모셔옴
◆ 큰아들 집 : 장모님 명의(사업하다 부도로 본인명의로 집을 소유하지 못함) 아주대 병원과 가까운 기흥구 공세동 아파트(시가 1억7천만원)에 살고 있으며 방이 두 칸이나 비어 있음
◆ 작은아들 집 : 대전 엑스포 아파트 48평을 소유하고 그곳에 살고 있으며, 옷가게 장사를 하고 있으며 약 8억대 재산보유
◆ 아들들이 집을 소유하게 동기 : 아들들이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집을 산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집(유산)을 팔아 치아(이빨) 값만 놔누고 전부주었고, 집을 팔아서 딸들에게 준 것은 없음
◆ 자식들의 변명 :
큰아들 : 장남만 부모님을 부양하라는 법은 없다.
작은아들 : 어머니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아들과며느리) 손자들 막네 고모네(막내딸)로 가시라!
셋째(큰딸) : 모실 방이 없어 노인네에게 아들(30세) 을 주고 부모님과 한 방을 사용함
넷째(막네딸): 방이 없기도 하지만 남편이 살인으로 감옥에 가고 노인네가 집안일을 도와 주어 피자체인 사업을 하였는데 접었으므며, 아들 둘에 딸하나를 대리고 혼자사는데, 성격이 못되 먹어서 노인네에게 여러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주어서 사실수가 없음
질의 : 셋째네는 항암치료가 끝나면 노인네를 양로원이나 마음편히 계실곳을 마련하기 위해 부양의무가 있는 아들들에게 구상권이나 부양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한평생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사셨는데 늙고 병들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질문을 읽으며 씁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의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귀하는 형편이 됨에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어머니를 양로원이나 마음편히 계실곳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치료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분에서 국가와 가족이 일정부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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