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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겨울부터 A씨와 사업을 함께하게되었습니다.
최초 동업은 아니고 사업자만 제명의로하고 A씨가 실제사장으로 제가 직원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었고 자금관리는 모두 A씨가 하였습니다.
제명의지만 통장,카드,보안카드등 모두 관리하게하였습니다.
사업을하면서 2009년3월경 택배비 1000만원을 지급하지못해 보증보험사고처리되었고 현재 보증보험사고자로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A씨는 앞으로 계속 잘해서 갚아나가자고 말만할뿐 2010년 2월 현재까지 1만원도 보증보험에 입금하고있지않습니다.
2009년 6월경에는 A씨가 중국의류공장을 시작하면서 한업체와 생산계약을하였습니다.
업체의 계약금을 제명의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그계약금은 바로 중국에 A씨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생산계약건은 지켜지지않았고 의뢰업체는 저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기가 한국에없으니 돌아오는대로 해결할테니 계약작성을 권하였고 생산을 빨리 해결하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생산이행을 하지못했고 계약금 1500만원은 제가 보상하게되었습니다.
그 의뢰업체도 제가 명의만있는걸알고 A씨가 주도적인 계약자라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A씨는 한국에 입국조차 하지않으며 계약금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서울사무실유지비나 제 개인차비조차 입금하지않으며 사무실업무를 강행시키다가 제가 한계에 부딧치자 가족을 사무실로 불러 관리 유지를 시키고있으며 저의 임금은물론 택배비나 계약금역시 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
2009년 8월 인터넷판매를하던 명의를 A씨의 여자친구명의로 변경하고 판매 결제계좌를 모두 A씨의 여자친구명의로 바꿔두었습니다.
입점업체도 A씨가 아는업체로 제명의에서 A씨동거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제게 확인조차없이 변경되었습니다.
제명의로 결제될금액이 결제일당일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업체에 결제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A씨는 여자친구과 중국에서 공장업무를하고있으며 서울사무실은 A씨의 가족이 유지하고있습니다.
임금은 필요없으니 채무건만 분할로갚아달라고 요구하고있으나 사정이않좋다는 이유로 일절입금하지않고있습니다.
현재 1분기 부가세 채납,택배비1000만원,계약금1500만원,명의변경하며 못받은 결제금액 390만원 해결가능할까요.
최초 2008년겨울 A씨와 인터넷판매를 동업계약한 업체사장님께서 제명의 사업자의 실제사장이 A씨라는 A씨의 자필확인서를가지고있으며 그업체사장님께서도 A씨를 사장으로 알고 동업계약을했으니 증언이필요하다면 해주겠다고합니다.
A씨가 제명의 사업자의 실제사장이라는 A씨의 자필확인서(지장있음)
A씨와 A씨여자친구가 현재 한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증인과 증거가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현실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A씨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를 하셨음에도 A씨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현재 A씨를 만나실 수는 있으신지요? A씨를 만날 수 있다면 일단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과 그 채무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A씨가 말한 기한까지 돈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귀하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A씨가 전혀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A씨가 실질적으로 사장이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이러한 자료를 첨부하고, 구체적인 채무액이 얼마인지도 입증하시어 그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에 언급한 서면을 받았다면 이 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A씨가 계속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승소하게 되더라도 A씨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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