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월 16일(토요일)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융자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 둔 상태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융자가 커서 전세권 설정.)

이사 나가면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끼고 했는데, 이번에 해지시에는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서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사 날짜가 16일(토요일)이라서 등기소가 영업을 하는 하루 전 15일(금요일)에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전날 전세권 설정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그럼 전세권 설정을 했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하루의 공백 발생)

혹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토요일 이사의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말소 서류 전달(금요일에 등기소 가서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 및 처리 완료)만 되면 무방한지.

아니면 전세금 반환 직전(토요일)까지 제 전세금을 보호받을만한 장치가 따로 있을지.


혹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