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이율인 연15%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신청시 정확한 액수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이율인 연15%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신청시 정확한 액수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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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