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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부담해야하는가요?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도 아니고, 매매하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고 판시하고 있고
더구나 매매의 경우는 전세기간과 상관없이 집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례는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라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세기간 만료 전 해지의 경우에는 대체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대신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임차인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원칙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귀하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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