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으므로 임대인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제3채무자)이 전세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자동연장 또는 재계약이 전부금추심에 대항력을 갖는지요 ?


청구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와 법정지연이자율 및 이자기산시기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