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집은 계약한 상태입니다.

 

혹시 신랑명의로된 집이라 계약하고 전세금을 신랑이 다른명의로 해놓으면

재산분할은 안되는건가요??

저는 이혼요청하고 있는데 이사람이 자꾸 미루네요.

그 전세금을 가압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양육비는 한달에 100만원 받기로 했는데..그건 어떻게 법 적으로 매달 받을수는 있는지..안주면 그것도

가얍류가 되는지요...

 

12월에 잔금 하기로 했는데..그 안에 서류정리가 안되면...재산분할면에서 어떻게 되는지요..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