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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집주인이
다시 집을 소유 하였습니다.
얼마전 집에 방문하여 집이 나가는데로 주겠다 약속하였지만
현재 집은 지하로 곰팡이가 방마다 너무심해 거실만 이용중이고 사방에서 물도 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입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 위독하신 상황에 아버지 마저 얼마전 돌아가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이 전세는 작은아버지에게 돌아가실텐데
작은아버지와 사이도 않좋은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계약서라도 다시 작성하자고 말하였으나 절대 그럴수 없다고 하고
다시 전화와서는 할머니가 전세금 포기각서를 먼저 보내면 후에 다시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나
상황이 전세금 포기각서만 가지고 돈을 안줄려고 합니다.
아직 전세금 포기각서는 안줬지만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할머니와 저희 가족이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고요 제발 작은 전세금이지만 그 돈마저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저 지하방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가족이 모두 피부병에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아직도 경매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직도 유효하고, 귀하측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확히 언제인지요? 귀하측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 집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즉 계약기간이 끝나기 1월전에 집주인이나 귀하측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다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연장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귀하측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가는 것을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포기각서는 써주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측에서 전세금포기각서를 받고 전세금을 돌려주면 상관없겠지만 임대인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 포기각서를 증거로 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화를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귀하측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인 소모가 상당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께서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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