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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하십니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 결정문의 경정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절차 및 확정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아래의 결정문이 "대가 있는 이전"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4.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집행불능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 답 .., 같은 동 답 ..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로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았는데 결정문의 경정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절차 및 확정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아래의 결정문이 "대가 있는 이전"으로 해석되는 것인지?
4.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집행불능인 판결"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산시 .. 답 .., 같은 동 답 ..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로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