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제앞으로 주택을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앞서 몇년전 누님이 매형과 딸을 남기고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본인외에 매형과 미성년자인 조카가 있습니다.

1) 조카의 친가에 조카의 작은아버지2명과 고모가 있는데 특별대리인으로 고모로 할수있나요 ?

2) 툭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은 ?

3) 매형이 상속포기를 하고 조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협의분할을 할수있나요?

4) 상속포기는 어떻게하는건가요?

5) 그외 다른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