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할 때 특별대리인으로 고모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본 상담원 홈페이지→법률정보→서식모음 또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4.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당사자간 포기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거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양식은 위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5. 당사자간에 협의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형과 그 딸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딸이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던지 또는 아버지인 매형이 상속포기를 하고 딸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할 때 특별대리인으로 고모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본 상담원 홈페이지→법률정보→서식모음 또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4.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당사자간 포기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또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거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양식은 위와 같은 곳에 있습니다.
5. 당사자간에 협의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형과 그 딸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딸이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던지 또는 아버지인 매형이 상속포기를 하고 딸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