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6경 지인으로부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완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가능할 것 같았으나 인수자금과 공사비 약 8억원이 조달이 어렵다고 하자 지인이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 5억을 투자받아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를 믿고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이 약속한대로 돈 5억원을 투자금이라면서 가져왔고 위 돈은 모두 위 공사현장의 인수자금과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증거자료(영수증등)는 모두 있습니다.(실제로 소요된 자금은 약 15억원정도이고 제 돈이 약 10억원이상 투자되었습니다)

위 투자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배분한다든가의 협의도 없이 막연하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정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와 투자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 소개를 한 지인과 투자자간에 친분이 있고 두사람간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는 저는 모르는 상태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투자자가 위 지인에게 호의로 "도와준다"는 조건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7. 11.경 시공업자와간에 분쟁이 생겨 공사가 차일피일 지연되자 위 투자자가  공사현장의 땅에 위 투자금 5억원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투자금을 받은 때는 2006. 6.경임)

(위 설정등기는 전 소유자와간의 법적인 분쟁으로 말소되어버렸고 투자자의 권리는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위 신축사업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곡절이 많이 있었으나 결국 위 공사현장은 경매로 넘어가 있는 실정이고, 위 투자자의 돈 5억원은 물론 저의 투자금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더구나 소개를 했던 지인은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위 돈 5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