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저는 2006.6경 지인으로부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완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가능할 것 같았으나 인수자금과 공사비 약 8억원이 조달이 어렵다고 하자 지인이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 5억을 투자받아 주겠다"고 권유하여 이를 믿고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이 약속한대로 돈 5억원을 투자금이라면서 가져왔고 위 돈은 모두 위 공사현장의 인수자금과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증거자료(영수증등)는 모두 있습니다.(실제로 소요된 자금은 약 15억원정도이고 제 돈이 약 10억원이상 투자되었습니다)
위 투자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배분한다든가의 협의도 없이 막연하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정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와 투자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 소개를 한 지인과 투자자간에 친분이 있고 두사람간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는 저는 모르는 상태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투자자가 위 지인에게 호의로 "도와준다"는 조건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7. 11.경 시공업자와간에 분쟁이 생겨 공사가 차일피일 지연되자 위 투자자가 공사현장의 땅에 위 투자금 5억원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투자금을 받은 때는 2006. 6.경임)
(위 설정등기는 전 소유자와간의 법적인 분쟁으로 말소되어버렸고 투자자의 권리는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위 신축사업은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후 곡절이 많이 있었으나 결국 위 공사현장은 경매로 넘어가 있는 실정이고, 위 투자자의 돈 5억원은 물론 저의 투자금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더구나 소개를 했던 지인은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위 돈 5억원을 투자한 사람이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가 되려면 님께서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줄 의도나 능력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의도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으신 경우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투자를 받으면 당연히 사업을 시행해서 투자금을 톨려줄 의도나 능력이 되었는데 사업진행과정에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분이 투자를 할 당시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호의로 '도와준다'는 생각하에 돈을 빌려주셨다는 것인데 금전대여의 경우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갚을 의도도 아니면서 돈을 빌린경우는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여야 하는데 지인분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님께서 거짓말을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기의 의도나 고의,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도 등은 님께서 실제로 사기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의 정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위 투자를 받을 당시 님의 사정으로 보았을 때 님께서 전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님께서 만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때 투자를 받을 당시의 상황, 그 당시에 님께서 투자를 받으셨든 대여를 하셨든 돈을 돌려줄 능력도 되었고 의사도 있었다는 정황, 또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였던 상황 등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투자자분께서 님이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님을 고소하신다면 투자자분이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그 점 잘 설명하시어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