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2017년 6월 30일날 2년짜리 원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월세가 하루 이틀 밀려서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문을 잠궈서 집에 못들어 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월세 하루 전날부터 매일같이 10통이 넘는 전화를 하시는 집주인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게되었고 2019년3월에 4월1일부로 방을 빼겠다 말씀 드렸고
3월달 공과금 정산날(3월10일)과 동시에 방에 보일러 벨브를 잠가버리셔서
연락을 드렸으나 어차피 월세도 하루이틀 밀리는데 공과금을 어떻게 내겠냐며 특별히 배려해서
벨브를 잠구었다 말씀하셨고 이에 저는 보일러도 사용할수 없는 집에서 살수없어
이사하려는 집으로 짐을 옮겼고 강아지를 기르면서 망가진 가구와 벽지 장판을 배상하겠다하였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테니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제해달라고 말씀 드렸으나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시며 돈을 더 내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내에 퇴거시, 계약 만료후 퇴거시
청소비(7만원) 상하수도비(15만원*x년) 관리비(15*x년) 도배(20만원) 장판 (25만원)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이 많은 돈들을 꼭 반드시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이런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이돈을 내지 않아도 될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부동산을 끼지않은 집주인과 직거래로 집주인 임의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귀하께서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임대인이 임의로 보일러 밸브를 잠가서 원룸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빼줄 것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가 사용하실 수 없었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도배 20만 원과 장판 25만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원룸 크기에 맞춰 적절한 도배비와 장판 교체비를 알아보신 후 견적서 등을 작성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그 금액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임대인이 초과분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귀하께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조정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임대인과 함께 방문하시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의견합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