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전세로 2년간 살고 한달전에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2년전 들어오기 전부터
화장실 환풍기 고장, 연식이 오래된 보일러, 물이새는 수돗꼭지, 고장나서 닫히지 않는 방문, 인터폰은 오래되어 삐 괴소리가 울리는등.. 여러문제가 많았습니다.
보일러는 입주한지 3일만에 고장나 집주인분이 교체해주었고
고장난 화장실 환풍기와 수돗꼭지는 부동산에서 자비로
입주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환풍기처럼 입주전부터 연식이 오래된 가스렌지 후드(환풍기)가
곧 고장날것같이 생겨서 부동산아저씨께 말씀드리니
이런것은 다 집주인이 고장나면 다 수리해주니 걱정말라며
안심시켜주어 수리하지 못한체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나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가스렌즈 후드가 보통 설치후 수명이 10년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2년 못되게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다
아예작동이 어려워 집주인아저씨한테 말씀드리니
저희보러 교체하라 합니다.
가스렌즈 후두는 소모품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저희의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 고장이 난건데
전세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보러 교체하라 합니다.
비용이 최저가로는 2만원 정도 밖이 하지 않지만
노후가 많은 이집에서 살다보면 이렇게 고장나지는게
많아질텐데 그때마다 전세라는 이유로 노후된 시설물들을
저희가 고쳐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당연히 시설을 관리하는 집주인이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것까지 해달라고 하냐고 기분을 심히 나빠하네요..
위에 문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궁금한부분을 요약하자면
2만원정도의 저가라도 소모품이라고 볼수 없는 가스렌지 후드를
노후된 이유로 고장난걸 저희가 2년지냈다고 저희가 바꿔야하는건지..
앞으로 2년간 더살면서 이렇게 잡다한 노후되는 시설관련된것들이
고장나면 저희가 해야되는게 맞는지
집주인이 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니(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