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났는데 운전자 서로 무보험이고 상대방운전자가 운전자바꿔치기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상대방운전자 지인중 보험사직원이있는데 이직원에게 저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주어 조회를 동의없이 하고 직접저에게 보험직원이 조회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두 무보험이니 조금이라도 상대방과실이 있을텐데 상대방차량 수리비 전액을요구합니다 저의 차 수리비는 안줍니다

이상황에서 보험회사직원이 조회를 하였다는게 거짓이고 수리비전액을 받아가고 제가 차수리비는 받아가지 못하였을때 공갈죄가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