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합니다.


지방(진해)에 있는 작은 빌라에 2011년부터 전세 6천5백을 주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없고 받아봐야 2천 만원도 안되는 금액일 것이라고 하는데,

전액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전세금은 그 건물주와의 거래로 인해 지불된 금액인데 건물주를 고소할 수도 있는 건지요?


전 재산인데... 어떻게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