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창원지부 055-266-3381)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권유드립니다.
귀하가 전세권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 두 경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권자가 배당을 전부 받아버려 남는 것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였고 단순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법률상 보장되는 소액임차인만이 보증금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 현행법상 진해시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최우선변제받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위 보증금 소액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결정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선순위권자가 배당을 전부 받아버린다면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압류나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귀하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압류가 진행되어 귀하의 대항력이 최선순위라면 건물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므로 귀하는 새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마지막으로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귀하의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범죄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경매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시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창원지부 055-266-3381)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권유드립니다.
귀하가 전세권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 두 경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권자가 배당을 전부 받아버려 남는 것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하였고 단순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법률상 보장되는 소액임차인만이 보증금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받습니다. 현행법상 진해시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어 귀하의 경우 최우선변제받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위 보증금 소액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결정된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선순위권자가 배당을 전부 받아버린다면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압류나 근저당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귀하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압류가 진행되어 귀하의 대항력이 최선순위라면 건물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므로 귀하는 새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마지막으로 건물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귀하의 보증금을 보전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범죄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경매 등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시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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