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진행하던 도중에 채권자1이 당사자변경을 하여 소송을 저희(형제)에게 걸었고 그러던 도중에 한정승인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허가(?)를 받아서 신문에 공고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산목록은 적극재산이 은행 계좌에 10만원 가량 있고 소극재산은 위에서 소를 제기했던 기관(채권자1) 한 곳만 있다고 여겨집니다(재산목록 제출은 사망자재산조회를 하여 알게 된 그대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 채권자1과의 소송에서 한정승인된 범위 내에 갚으라고 판결이 났고 원고승으로 종국이 됐는데 변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은행에 가서 부모님 계좌에 있는 10만원을 인출하여 채권자1에게 입금하면 되는 건가요?

연락처 같은 걸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