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을 진행하던 도중에 채권자1이 당사자변경을 하여 소송을 저희(형제)에게 걸었고 그러던 도중에 한정승인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한정승인 허가(?)를 받아서 신문에 공고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산목록은 적극재산이 은행 계좌에 10만원 가량 있고 소극재산은 위에서 소를 제기했던 기관(채권자1) 한 곳만 있다고 여겨집니다(재산목록 제출은 사망자재산조회를 하여 알게 된 그대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 후에 채권자1과의 소송에서 한정승인된 범위 내에 갚으라고 판결이 났고 원고승으로 종국이 됐는데 변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은행에 가서 부모님 계좌에 있는 10만원을 인출하여 채권자1에게 입금하면 되는 건가요?
연락처 같은 걸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별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한 곳에 불과하면 상속재산으로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되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변제하더라도 부정소비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변제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의 연락처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 기재된 연락처를 토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