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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뭐뭐통신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여기서 페이백과 후할부제로 저에게 기기값을 30만원으로 맞쳐준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3달 후 페이백은 실제로 해주었고 저의 계좌로 그 업체 이름과 함께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그 담당자가 없어지면서 후할부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그 대리점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구두 약속인데 얼만큼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입하겠습니다.)
구두 약속일 때의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제 sk 계약서를 보면 2년 약정에 핸드폰 할부금이 3년이라서 제가 담당자에게 난 3년 계약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담당자는 저에게 남은 일년은 자신이 없애 줄태니 걱정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의심했지만 3달 후 정상적으로 페이백을 진행되어 이 부분도 믿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훨씬 지나고 약정이 끝났는데도 후할부지원이 되지 않아 sk에 확인 했더니 뭐뭐통신이 상호명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담당자를 연결 해준다고 했지만, 저에게 판매 했던 담당자는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sk 측에서는 저에게 계약서에 남아 있지 않다고 남은 할부금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어 저는 그 뭐뭐 통신이 저에게 핸드폰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 자신이 불가능한 부분을 숨기고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계약서에 대한 사기로 판단하여 해당 담당자 및 뭐뭐통신 그리고 그 통신 영업담당자 (통신사 측을)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요식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구두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사항으로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이행사항을 요구하고, 더불어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부분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구두 계약의 내용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러한 구두 약속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상대방의 일련의 행위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구두 약정 내용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상대방의 조건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제시되어 귀하를 기망하여 자신이 이익을 입으려 하였던 점 등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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