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확인하여 보면,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문의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에 따라 공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확인하여 보면,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문의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에 따라 공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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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