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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년대 외할머니가 큰 외삼촌(당시미성년자) 명의로 땅을 사셨는데 할머니가 땅을 돌려받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할까요?
2.20년전 큰딸50% 남동생50%로 큰딸 명의로 집을 구매하였는데 당시 큰딸이 투자했던 사업이 부도위기에 쳐해 집을 급하게 남동생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큰딸은 이집의 50%를 돌려받을수있을까요?(당시구입가격9000만원 현시세2억)
3.할머니가 8년전 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매달 요양원비 약값이 6~70만원씩 들어가는데 큰딸(4남매중첫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8년동안 들어간돈을 계산해보니 적어도 3~4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재산이 많고 나머지 3남매는 신용불량상태입니다
그동안 요양원비 일부라도 소송이 가능하면 받고싶고 앞으로 할머니께 들어갈 비용도 재산이 많은 큰아들이 부담할수 있게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2번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등기를 한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그 형태(계약자가 누구인지,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리가 달리 정해지고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으로 약칭함) 시행전후에 따라 부당이득의 내용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80년대에 아들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해당하므로 이미 10년이 지난 이상 진정 소유자인 외할머니는 큰외삼촌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나와 동생간의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부실법 제4조 제1항, 제2항), 명의신탁 자체는 부실법 위반이므로 동법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과징금처분을 받고, 형사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명의자로 등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세법상 제재 등을 받게 됩니다. 이는 명의수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부실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부양료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고 부양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자녀의 부모부양의무는 생활부조에 속하는 부양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생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잉여가 있는 때에 현실적 부양의무를 집니다. 부양정도,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서 생활정도, 부양의무자 자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77조).
그러나 부양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자매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의 경우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상당히 소요됨에 비하여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결국 소송도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소송제기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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