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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월세 관련해서 연락을 잘 못해드럈어요 그런데 임대인께서 화가나셨는지 제가 자고있던 도중에 벨을 누르샸는데 저희가 자냐고 못들으니까 경찰을 부르시고 문을 따고 들어오셨어요 그러곤 이야기 나누던 도중 연락이 없을시 지금처럼 문따고 들어올때 들어올수있게 계약서 하나만 써달라고 요구도 하셨고요 저희가 신고할까봐 두려우셨던지 자기는 걱정되서 그랬다고 마무리를 지으시던데 그 후로 저희도 신고안하고. 계속 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분이 상하고 밖에서 무슨소리만 들어도 움찔하게 되네요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그리고 임대인이라고해서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함부로 문을 따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함부로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되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문 따고 들어올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의 사건은 경찰도 있었고, 상황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한편, 귀하 역시 월세 관련하여 계속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가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듯이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내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귀하 역시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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