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댓글을 확인하려고 보니 권한이 없다고 나와서


다시 올립니다 ㅠㅠ.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고, 상속자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 세명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명확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세요.


현재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는 형이 다 가져가고 있고, 아버지의 현금유산도 형네 부부가 다 인출해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구요)  형은 저와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얼마전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고지서를 저희 집 앞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상속세를 형이 저와 의논없이 혼자 다 낼 수 있나요? (어머니, 형, 저의 몫을 모두 자기가 )


2. 현재 부동산 명의에 대한 뚜렷한 협의가 안된 상태인데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3. 형이 가져간 아버지의 현금재산과 매월 나오는 월세에 대한 저의 지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