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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지인이 성인PC방을 낸다고 4천만원을 빌려 갔는데, 성인PC방 오픈 하는데 1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3천만원은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 지인의 부인 얘기로는 놀음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 4월경에 성인PC방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 이후 이자를 몇번 주더니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빌려간 돈을 갚으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기집을 잘 운영해야 하는데 요즘 현금이 모자라 저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고기사는데 사용하하고 카드댇금과 예전에 빌려간 대여금과 이자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카드로 3천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2천만원은 고기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부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간 4천만원의 이자와 카드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지난 1월부터 카드대금의 70%만 입금하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1. 형사상 사기죄, 신용카드 불법사용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2. 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부인 빚을 갚았는데 그 부인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귀하를 속이고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지 못 한다면 형사상 고소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상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이 되고, 그 부인도 카드의 용도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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