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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2019.12.21 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2019.12.21 ~ 2020.6.20)
보증금 60만원 . 월세 43만원.
계약 내용에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달 만료 5일전 (매월 15일) 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세 잘 납부하며 살다가 일이 생겨 방을 빼기위해 3월 18일 방을 빼겠다고 관리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미 15일이 지나서 이번 월세까지는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증금에서 빼면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는군요...
2월에 월세를 납부했으니 3월 20일까지의 월세는 이미 납부가 되있는거니까
3월 18일에 연락을 했으니 그냥 방을 빼도 되는거 아닌가요 ?
진짜 월세를 내야된다고 쳐도 보증금에서 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2020.03.23 11:15:2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 한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주거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고시원 등 단기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통상 1개월 계약도 이루어지는 점을 주장하시어 그 액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임대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귀하가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시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러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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