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화재보험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알고보니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다가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아버지께서 저희랑 같이 안살고 계시는터라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께선 사고당사자랑 합의를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신거같더라구요.

그래서 그쪽보험사에서 아버지께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은거같고 아버지는 그와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9년째인 작년에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왔더라구요.그래서 식구라고는 어머니와 저뿐인지라 어머니와 저는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고 자료를 법원에 재출했습니다.

근데 화재보험.즉 원고측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상속된 재산범위안에서로 바뀌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려합니다.

어짜피 특별한정승인이 되었으니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걸 알건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목적인거같은데 이러면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