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11년 전에 경남 함안에 있는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하셨고, 수수료도 법정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드리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문중땅이라고 들었고, 건물만 매매하는건데, 문제는 집을 판 사람이 건축물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따져 물으니 그분도 대장에 자기 이름 올리지도 않은채 살다가 팔게된거라고 했나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 판 사람 앞으로 했다가 부모님으로 명의로 옮기면 되는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까지 연락이 가면, 상속자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생길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그냥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판 부동산에 찾아가보니 다른 사기에 연루되어 부동산은 하지않고 있던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금까지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부모님 명의로 되지도 않은 집에 큰 돈을 들이기 꺼려지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이미 십년이상 사시다 보니 고쳐서 계속 사시고 싶다고 하시네요.

십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인데, 건축물대장상 아버지 앞으로 옮기는게 안되는 것인가요?

혹시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