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에 1년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던중

2019년 12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상호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에 세입자가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어 4월경에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확한 퇴거일을 요청하니,

 6월 2일 귀국편을 예매해두었고 귀국하면 일주일 내로 퇴거하겠으나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귀국편 비행기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퇴거가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예정대로 6월 2일에 귀국하면 바로 퇴거할테니 바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귀국이 미뤄지어 7월에 귀국하면 그 역시 바로 퇴거할테니 그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후속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가

임대주택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일에 인도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배액상환해야하는 등 문제가 되므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면 정확히 퇴거일을 특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이미 1월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는 묵시적갱신 조항에 따라 3개월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3개월 이후 시점 언제든 본인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3개월의 효력예고기간을 두는 법조항의 취지는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고 후속 계약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현재의 임차인처럼 1차 해지예고후 3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임차인 사정에 따라 언제든 즉시 계약해지해주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1. 계약해지일(퇴거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인지요?


2. 묵시적갱신 시 임차인이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해지통보를 했다가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예고기간 3개월은 다시 무효가 되고 현시점에서 또 3개월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하였는데 만약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임대인의 손해(계약금 배액배상)는 임차인에게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