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대  두 딸의 엄마 입니다


3개월 전에  모시던 시어머님께서 작고하셔 외아들(본인남편), 대학생 손녀 둘이 직계 비속이 됩니다.


어머님 명의의 땅이 상속분으로 건물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상속분은  포기하구 아이들이름으로 하고져 합니다.


저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참에 제 이름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동의하에 가능 할까요?

공동명의에는 어떤

조건사항이 있는지 비용문제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