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신혼집으로 구했던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올해 7월초에 만기가 됩니다.(2년 계약)

계약 만기 약 2달반 전 4월 중순경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것을 문자로 집주인과 얘기를 나눴고, 만기일에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


집주인에게도 알렸고 해서 저희 부부는 만기날짜에 맞춰 새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계약금 납부한 상태)

그런데 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는데 집을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갑자기 얘기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집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에 집을 올려놓고 저희 부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새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고, 저만 새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전 전세집에 와이프만 전입신고한 상태를 유지하며, 와이프는 이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현 전세집도 제가 임차인이고, 새로 들어갈 전세집도 제가 임차인입니다. 새로 들어갈 전세집에 와이프로 임차인을 하고 싶지만 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해서 와이프명의로 할수는 없는 상황)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계약 만료후에 신청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집이 더 안나가게 될거고 전세금 반환하는데 더 어려울것 같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