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지 17년정도 되는 지하1층 부터 4층 까지 10세대입니다

하수구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배관수리 하시는분에게 의뢰를 해서 원인을 찾아보니 기름찌거기로 인한 하수구 막힘현상이라고 하여

수리비가 800.000 원이 나와서   현관에 공고문을 붙이고각세대 80,000 원씩 수리비를 내라고 하였는데 1세대가 이사온지 1년정도 되었는데수리비도 안내고  공고문을 찟고 반장집앞에 던져놓고 갑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