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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모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계약으로 2014년 4월 27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주인에게서 문자가 와서 4월 27일로 계약되었으니 이사가라고 합니다.
history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에 부랴부랴 오늘 아침에 알아보니 딱 한달 남았는데 집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제멋대로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저희와 상의해서 적어도 한달 반정도의 기한을 주고 이사가도록 해야하지 않나요?
2013년 말
집주인이 집 사겠냐고 제의--> 거절
이사가겠다는 것은 서로 확인함.
최근까지
몇차례 집보러온 사람이 있었으나 드물었고 대충보고감(시세대비 비싸게 내놓은 듯함.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는 거의 거래가 안됨.)
계약만료일까지 나가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너무 늦게 나가지 않으면 집 계약하는 것 봐서 5~6월에라도 이사가야겠다고 생각함.
주인에게 통보는 안함.
3월 24일
5월9일 계약 의사를 보인 사람이 있어 집구할 기간이 짧긴하지만 받아들이고 알아보려고 생각함
3월 26일 저녁 6시 이후
부동산에서 계약됐다고 연락옴 : 날짜는 말 안함
5월 9일 계약인줄 알고 집주인에게 부동산에게서 계약됨을 연락받았으니 계약금을 주면 내일부터 집알아보겠다. 날짜는 5월 9일이 맞는지 문자로 문의함
그 건이 아니며 다른 부동산/다른 사람과 계약한것이며 날짜는 4월 27일이사하라고 문자옴
전화하였으나 안받음. 예배중이라고 함.
3월 27일
오전 내 계약금 입금 안됨.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길에 나 앉을수도 없고 정말 이게 왠 청천벽력인가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전세권등기를 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전세금이라고 하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실질은 임대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라고 하는 경우, 귀하의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및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법 제6조에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갱신 없이 종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말에 이미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서로 통지하셨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기간은 본래 약정된 2014년 4월 27일까지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계약 만료일 이후 이사를 가기 전까지 한 달이라도 연장․갱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이 이사를 고려하여 계약만료일 이후까지 임차인을 살게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집을 구할 수 없어 길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실관계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이사와 관련한 특약사항이 없었는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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