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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양소송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1년도 즈음에 양부와 재혼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저와 동생(둘 다 성년)이 있었고, 양부에게는 3명의 친자(성년)가 있긴 하지만 한명만 양부가 부양 하고 있습니다.
재혼 후, 양부가 회사에서 대학 등록금이 나오니 저와 동생을 입양을 하겠다고 했고, 내키진 않았지만 찬성했습니다.
(등록금은 일단 어머니 돈으로 내고, 회사에서 등록금이 나오면 양부가 세금이라고 1인당 5-70만원정도 가져가서 그 나머지만 받았습니다.)
입양은 됐지만, 저도 양부도 서로 친가족처럼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년에 세네번 본거면 많이 본거고 서로 연락도 딱히 한 적도 없습니다.
학교 방학을 해도 양부가 불편해서 집에도 안가고 기숙사에 있을정도 였습니다.
그러던중, 두 분 재혼 초기때 양부가 어머니한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고
아픈 어머니른 두고 빈번히 여자들과 채팅 만남을 갖거나, 빚이 꽤 많다는것도 숨기고 있었고..
그 외, 생활비를 문제 및 여러가지로 자주 다투다가 1년 반만에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귀책사유가 거의 양부에게 있었기 때문에 양부는 저에게 다시 어머니와 재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고,
등록금 문제도 있고하니 저와 동생의 호적도 그대로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이혼 후에 두 분이 친구처럼 잘 내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한게 오산이었습니다.
이제 양부도 새로운 분을 만나고(양부가 어머니의 연락 끊음),애초에 서로 가족으로 생각도 안하고, 연락도 안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할까 싶어서 좋게 연락을 드렸더니, 파양 못한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 생긴거냐고 그러는데..저희 남매를 빌미로 어머니를 묶어두는것 같아 기분 나쁘더군요.
게다가 회사에서 나오는 가족수당이나, 연말정산 시 동의도 없이 저희 남매의 사용 내역을 뽑아서 본인의 세금을 공제한다던가,
자녀수가 많으니(친자3명+양자2명) 이점이 꽤 있을것이라고 생각 되기도 하고요..
양부의 친자들이 양부를 외면하고 있어서, 노후에 보험용으로 파양에 반대하는건 아닌지하는 의심까지도 듭니다.
빨리 정리하고 두번 다시 얽히고 싶지 않은데 협의파양에 반대하니 소송도 불가피 할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사유들은 직접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게 소송사유가 될까요?
지금 양부가 파양에 반대하는 이유 중 드는게, 내가 너희에게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와 혼인 중일때, 일하는 엄마 대신 송금 해 준 돈. 1년에 약 50만원? 정도에, 이혼 후 가끔 얼굴 볼 때 10만원씩 받은것 뿐입니다.
양자가 된 2011년에서 ~ 2013년, 3년 동안 용돈 7-80만원정도 받은것 같네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양부 자식에게 용돈을 챙겨준다던가 반찬을 챙겨준다던가 신경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 이외에는 일절 통화도 안하고, 해도 카카오톡으로 일년에 한두번 할까말까 입니다.
이 이상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네요...소송이 가능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우리 법원은 친자적 공동생활의무를 위반하는 사유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병행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905조에 따라 ①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⑤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파양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③, 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07조에 따라서 위와 같은 파양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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