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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어디 상담할때가 없어서
변호사 만나기 전에 물어 봅니다..
2012년에 퇴직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회사 사장님이 금방 준다고 걱정 말라면서 차용증을 써 주셨어요..
그 이후 달라고 해도 조금만 기다려 봐라 ..사정 하시길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몇개월전에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ㅠㅜ
그 전날까지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상속인한테 물어보니 한정승인 신청중이라면서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라고 ..자기네들은 모른다고만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몇년간 일한 돈을 포기 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채권은 돌아가신 분에게는 채무가 되고, 한정승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상속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되면 귀하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귀하와 같은 채권자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비율에 따라 배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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