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난 여아를둔 아빠입니다.
이런 저런 사연이 많은데 천륜은 어쩔수 없는것 같네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면접 교섭권 불이행했으면서 언제까지 너 보고 싶을때만 아이를 찾고 언제까지 너가 꾸준히 볼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진정 아이를 생각했다면 처음붙 포기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니...그렇다고 다달이 꾸준히 보러 오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와서 그것도 다른사람의 아이를 임신한상태에서 엄마한테 보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보내고 싶겠니...
하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그래도 보고싶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할수 없어 여름방학 1주일만 같이 있다가 보내달라고 한후
아이 엄마한테 보냈는데 이런저런 예기하면서 아이를 이제는 자기가 키우 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안 보내주려고 하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해드폰을 꺼 버렸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아이엄마 주소를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물어도 안 알려주려하고 다른 말만하고...
전화기도 꺼놓구...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집으로 오게 할수 있나요...?}
이혼 방법: 협의이혼
이혼 기간: 4~5년
양육권/친권: 엄마쪽에서 양육권/친권 포기 협의
협의 조건:1.육권/친권 아빠에게 주는 대신 위자료 청구 없음
2.매 주/월 정기적인 교섭
면접교섭권 이행 유무: 현재까지 년1회 보기도 힘듬 (사유: 엄마 경제적 불안과 연락처 사전 통보 없이 변경)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를 통한 자력구제는 우리 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양육권이 없는 모가 아이를 면접교섭하고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양육권을 가진 부가 임의대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심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귀하와 같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신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법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아이가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 또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엄마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으므로 엄마와의 시간을 갖는 것도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아이 엄마에게 정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