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한달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문제로 아직고 고민중입니다.질문이 두가지있는데요..

1.사망후 장례비가 부족하여 부의금+친척분께 3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상속문제로 금감원에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통장에서 30만원과 보험해약금60만원 농협 조합원비 70만원 정도의 돈이 있으시더라구요 
그 돈을 빼서 친척분께 갚아버렸는데 채무자가 나타나서 
아빠에게 5억을 빌려 갔다며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위 사용한 돈들이 문제가 될것같아 불안합니다.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2.위상황에서 한정승인도 고려하고있습니다. 그 아저씨란분이 아빠가 다른사람땅에 가처분해 놓은것이 있고 아직도 그 문제로 재판
중에있으니 상속자가 재판을 승계하여 자기돈을 갚을수있게 도와 달라며 부추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엔 재판시 들어갈 변호사 비용도없고
재판내용을 자세히 몰라 승소가능성이 없을것같아 승계하기싫은데 위와같이 한정승인시 채무자의 요구대로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