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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한달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문제로 아직고 고민중입니다.질문이 두가지있는데요..
1.사망후 장례비가 부족하여 부의금+친척분께 3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상속문제로 금감원에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통장에서 30만원과 보험해약금60만원 농협 조합원비 70만원 정도의 돈이 있으시더라구요
그 돈을 빼서 친척분께 갚아버렸는데 채무자가 나타나서
아빠에게 5억을 빌려 갔다며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위 사용한 돈들이 문제가 될것같아 불안합니다.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2.위상황에서 한정승인도 고려하고있습니다. 그 아저씨란분이 아빠가 다른사람땅에 가처분해 놓은것이 있고 아직도 그 문제로 재판
중에있으니 상속자가 재판을 승계하여 자기돈을 갚을수있게 도와 달라며 부추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엔 재판시 들어갈 변호사 비용도없고
재판내용을 자세히 몰라 승소가능성이 없을것같아 승계하기싫은데 위와같이 한정승인시 채무자의 요구대로 무조건 재판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세요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이 때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친척분에게 채무를 갚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하실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아버지께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아버지의 채무자가 5억원을 갚으라고 한 날 부터 3개월 내에 빨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시 기존에 처분한 상속재산도 목록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는 ‘소송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등 아버지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수계신청도 하고,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특별한정승인 신청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고 판결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이 되고 나면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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